상품권, 뒤탈 없이 세무 처리 하세요!


상품권, 뒤탈 없이 세무 처리 하세요!

상품권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시∙발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상품권을 처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등 관련 내용을 궁금해 하는 사업자가 많아 짚어보고자 한다. 상품권, 뒤탈 없이 세무처리 하세요(국세일보)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공급시기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자체를 재화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통칙 15-28-2) 상품권, 뒤탈 없이 세무처리 하세요(국세일보)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 기타 금융업으로 해석(통계청 업종 해석임) (서삼 46015-11018,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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