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 사람은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을 뜻한다. 제대로 대비하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추가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세금박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중 적은 금액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세금박사)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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