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복 공제 가능한 것은?


연말정산 중복 공제 가능한 것은?

연말정산 시 수익에 맞춘 공제 항목 최대한 찾기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 사람은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걸 아시나요?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을 말해요. 병원비·취학전 학원비는 연말정산 중복 공제 가능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지출건 중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동시에, 특별세액공제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병원비·취학전 학원비는 연말정산 중복 공제 가능(국세일보) 의료비·교복구입비·취학전 학원비, 세액공제·카드소득공제 동시 적용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지급 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건(이하 ‘신용카드 등 결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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