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증여세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증여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계획하던 사람들도 일반 양도로 부동산 이전 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동산을 더 보유하기로 계획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 보유 계획들이 수정되었다. 일단 미뤄둔 부동산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증여세 부담이 더 심해질 거라는 둥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 증여 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증여세(세금박사)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할 취득세 늘어나 먼저 증여받은 자의 취득세 부담에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간의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가 부동산 이전의 가장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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