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설정된 노후 차량폐차 차령초과 말소폐차


압류 설정된 노후 차량폐차 차령초과 말소폐차

오래된 노후 자동차에 설정이나 압류 등으로 폐차를 할 수 없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들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사용하여 폐차를 진행합니다.차령초과말소제도는 각종 과태료나 세금 등의 미납으로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을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10년에서 12년 이상 경과하면 자동차의 담보가치의 상실로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지 절차가 필요 없이 폐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압류 폐차 대상 차종은.차령이 11년 이상 경과한 승용차.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한 경형 소형 화물 승합차량.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한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차.압류폐차 신청 시 폐차 말소등록까지..........

압류 설정된 노후 차량폐차 차령초과 말소폐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압류 설정된 노후 차량폐차 차령초과 말소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