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 사망자폐차서류


상속폐차 사망자폐차서류

그랜저차량을 소유했던 차주가 사망한 후에차량을 이전이나 폐차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직계비속인 상속인에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망자가 사망 후에도 자동차폐차 처리하지 않고 방치를 하였다면 사망한 날로 부터 3개월 이후부터 과태료가 발생하며 10일까지는 10만 원이부과되며 10일 이후에는 하루에 일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부가됩니다.또한 폐차를 하지 않고 명의이전 등록을 한다면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전 등록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폐차서류.자동차등록증.상속인인감증명서.상속동의서.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기본증명서.상속인 신분증사본.상속포기폐차망자의 재산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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