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주담대 처분기간 완화 및 전입의무 폐지, 분상제 주택 의무 거주 정책 완화, 전월세 임대료 5%이내 인상시 실거주 요건 면제 +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부동산 정책] 주담대 처분기간 완화 및 전입의무 폐지, 분상제 주택 의무 거주 정책 완화, 전월세 임대료 5%이내 인상시 실거주 요건 면제 +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오늘, 아침부터 여러개 들어가있는 부동산 채팅방이 들썩이고 있다. 매번 채찍만 맞는 정책이다가 당근으로 유도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광고 아님] [속보]추경호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kwnews.co.kr) 금일 나온 주요 정책으로는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조정지역 이상이었을 때 구매했었던 실거주 의무의 2년에 대한 요건을 완전 면제 : 지난 몇년동안, 지방이나,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서 신도시 투자해놓고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 못가고 고민하고 있던 임대인들, 진짜 좋아할 것 같다. (내 주변에도 수원/ 화성 살면서 인천/ 운정/ 송도 /양주 투자한 분들 많은데, 임대료 적게 올리고 실거주 혜택 챙길수 있으니 이거 완전 파격적인 혜택으로 느껴진다.) 2. 조정/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담보 대출해야하는 경우, 주택 처분 의무기간을 6개월 내로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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