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안녕하세요 상생경영파트너스입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나눠지는 기준은? 바로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나 평소 업무 처리에 대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즉 간이과세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를 주로 타깃으로 하는 업종으로 1년 동안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8천만 원 이상이다 라면 일반과세자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4,800만 원이었으나 21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직전연도의 매출을 보고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 즉 간이과세자이고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사업자 즉 일반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유흥업 등의 업종은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즉 일반사업자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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