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주급


주휴수당과 주급

안녕하세요 상생경영파트너스입니다. 주휴수당과 주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쉽게 말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요 즉, 이날은 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주 5일제라면, 평일 5일은 일을 하고, 하루는 주휴수당 지급,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겁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사업장에서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주휴수당도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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