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 차량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 차량 조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 온실효과가 심해져 이상 기온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매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가 아닌 디젤을 사용하는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모든 차량을 1~5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해 운행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운행제한에 걸린 5등급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총 10회까지 전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등급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등급 기준표를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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