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9월 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 체계


하반기 9월 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 체계

올해 1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셋으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입니다. 이들이 내는 건보료는 올해 9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은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일용직 등)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물게 하는 불공평함은 다시 한번 해소되게 됐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란? 1.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예외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비상근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2. 지역가입자 : 개인사업자를 뜻하여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개인 소득이 있는 사람 3. 피부양자 :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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