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전문세무사] 효과적인 병원 절세, 경비처리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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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면 몇 걸음 가지 않아서 크고 작은 병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병원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투명한 세무처리가 필수인 만큼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운영하거나, 세무대리인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신고하고, 진료비가 심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20%나 과태료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더욱 꼼꼼한 세무처리가 필요한데요. 병원전문세무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병의원 세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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