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조회,지급시기)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조회,지급시기)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및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절차를 거쳐 8월말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미만 지난해 부부 총 소득이 단독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경우에 해당된다. 2021.06.01.기준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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