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 (+신청방법,대상자,이의신청,확인요청, 확인보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 (+신청방법,대상자,이의신청,확인요청, 확인보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 (+신청방법,대상자,이의신청,확인요청, 확인보상) 중기부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받는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규모는 약 94만개사이며 3.5조원 지급예정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 추가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반영되어 보상규모가 확대되었다.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16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보정률(90→100%)․하한액(50→100만원) 상향 등 보상규모 확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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