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방법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이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3인가구) 2,516,821원 이다. 2022 기준 중위소득 조회하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찾기 기타 문의사항 가족상담전화 콜센터 1644-6621 서울시 청년 대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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