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대상자,모의계산,제출서류 (+매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대상자,모의계산,제출서류 (+매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22일부터 내년 8월 26일까지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내용은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으로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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