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와 연가: 교사의 휴가 사용과 ‘우회 파업’에 대한 진실(교육부의 입장)


병가와 연가: 교사의 휴가 사용과 ‘우회 파업’에 대한 진실(교육부의 입장)

서울 서초 교사의 사망 사건으로 많은 교사들은 교육 현실을 비통해하고, 이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병가를 사용하여 희생자를 애도하고 학교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우회 파업'으로 해석하고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경우, 연가나 변가를 사용할 때는 수업 및 교육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의 2,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및 제5조)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학교의 임시 휴업 결정, 교원의 집단 연가 및 병가 사용, 교장의 연가 및 병가 승인, 집회 참여에 대한 법령의 해석에 오해가 확 산다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을 질의응답 자료로 보내왔다. 1. 재량휴업은 학교장이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위법한 것이라고 하는지? 답변: 학교 현장에서 재량휴업이라고 하는 임시 휴업은 ...



원문링크 : 병가와 연가: 교사의 휴가 사용과 ‘우회 파업’에 대한 진실(교육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