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직, 면직, 면직사유 등 안내 가.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법 제68조) → '신분보호' 형의 선고, 징계처분, 법정사유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강임・면직 금지 ※ 1급공무원과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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