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시 퇴직급여(연금),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 시 퇴직급여(연금),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 시 퇴직급여(연금), 퇴직수당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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