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안내 1. 재산등록 대상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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