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진급 제한 안내


공무원 승진, 진급 제한 안내

공무원 승진, 진급 제한 안내 1. 승진임용 제한자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자 ※ 다만,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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