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감사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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