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3억이하 양도세 중과 배제(feat. 다주택자 서울, 광역시, 세종시, 부동산 관련 법)


[부동산] 공시지가 3억이하 양도세 중과 배제(feat. 다주택자 서울, 광역시, 세종시, 부동산 관련 법)

안녕하세요. 인라밸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매도할 시 세금처리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다주택자들에게 관심이 있을만한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3억 이하 양도세 중과배제란? - 3주택 이상 주택 중,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배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하는 지역에 한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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