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조건 완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조건 완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조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조건은 기존 요건 대비 각각 1,500 만원씩 상향된다. 주택 구입자금 소득요건은 8500만원 , 금리 2.45% ~ 3.55% (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주택 전세자금 소득요건은 7500만원 , 금리 2.1% ~ 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다만 , 대출시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다. 주택구입시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 한도 4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수도권 보증금 3억원 , 비수도권 2억원 ,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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