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등 대책 발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등 대책 발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등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주요 8개 법령 및 훈령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 ‧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로 완화한다. 다만,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는 지속적으로 제한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현재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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