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더 이상 사용 못한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더 이상 사용 못한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더 이상 사용 못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어업인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수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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