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배달과 순찰 로봇 허용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


실외이동로봇 배달과 순찰 로봇 허용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

실외이동로봇 배달과 순찰 로봇 허용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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