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ily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지원자격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2.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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