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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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공개공지 확보대상 ㄱ.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ㄴ. 건축물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4)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 5)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지자체 조례 참고 必,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해당되는 시설이 추가될 수 있음 2. 과천시 건축조례 ㄱ. 대상 건축물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의료시설 *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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