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예치금


안전관리예치금

건축법 기준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예치대상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예치금액 :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내 예치시기 : 착공신고 전에 예치해서 해당 서류를 신고 때 첨부해야함 발급대상 : 건축주 여기서 건축공사비라 함은 도급공사비를 뜻하는 것 같지만 부산 기준으로는 표준건축비*연면적의 금액이였다. 하지만 과천은 총 공사 도급금액이라고 한다...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통상 관토 신탁사업인 경우 예치금액은 PF 자금집행으로 진행하고 시행사측에서 예치를 진행하되 건축주 명의로 발행해야 하므로 관토는 건축주가 신탁사이니 신탁사에서 최종 날인을 진행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금 보증서 종류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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