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연말정산 미리준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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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번째 달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소득 대비 지출이 많으면 일정금액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과 신청 기간 및 소득세율, 간소화서비스 하는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금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 받는 자이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에 연말정산 을 하게 된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시에 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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