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청약제도,혼인,출산가구 혜택 맞벌이,2자녀 기준 변경


[2024년]청약제도,혼인,출산가구 혜택 맞벌이,2자녀 기준 변경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200%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 맞벌이 기준 완화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신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2자녀 가구까지 확대 혼인...


#2024년정책 #2자녀기준변경 #국토교통부 #맞벌이기준 #청약제도 #출산가구제도 #혼인제도

원문링크 : [2024년]청약제도,혼인,출산가구 혜택 맞벌이,2자녀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