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연금재산분할 외국인과이혼 외도 변호사선임비용 합의협의이혼서류 정리


[이혼]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연금재산분할 외국인과이혼 외도 변호사선임비용 합의협의이혼서류 정리

재산분할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 특유재산의 존재 및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Q:이혼은 하기로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경우는? A:이혼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 할수도 있지만 먼저 이혼을 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이혼 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학력,가족관계,재산정도,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정도, 그밖에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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