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실업급여 4대보험 퇴직금 근로계약서 세금 대출 고용보험 정리(1)


[일용직]실업급여 4대보험 퇴직금 근로계약서 세금 대출 고용보험 정리(1)

일용근로자실업급여 ? *임금에 대하여 일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①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합니다. (2019.07.16일이후 수급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②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③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요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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