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대주주 주식양도세 요건완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기준일 10억50억


[양도세]대주주 주식양도세 요건완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기준일 10억50억

[대주주 주식양도세란] 시가총액 기준(평가액) -기준 : 개별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연말 최종 보유 수량 × 종가 > 10억원 지분율 기준 - 대주주에게는 시가총액 기준 외에 지분 기준이 있습니다. ①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②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③ 코넥스 : 지분율 4% 이상 ④ 비상장 : 지분율 4% 이상 *대주주 과세기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4%)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주주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도는 시가총액의 합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대주주라고 합니다. -국내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이상, 코넥스 4%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지분율 계산법] 지분율은 보유주식수 / 해당법인 발행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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