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주69시간 52시간근무제 재량근무제 주12시간 초과 알바 연장근로 이젠합법?


[근로]주69시간 52시간근무제 재량근무제 주12시간 초과 알바 연장근로 이젠합법?

주4일 하루 12시간 근무, 기존엔 '불법' 이젠 '합법' 69시간근무제 1.연장근로 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6일 근무)까지 연장이 됩니다. 3.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합니다.(연장.야근.휴일근무뒤 발생하는 휴가 적립식으로 적립된 휴가) 주 69시간 근무제 : 주 69시간 근무제는,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하루 24시간에서, 연속 휴식시간을 제외한 13시간 중 휴식 시간 1시간 30분(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을 제외한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 6일 근무 시 11.5×6, 즉 69시간 근무가 성립됩니다. [장점] -기업의 생산성 증대 : 주 69시간 근무를 통해, 기업이 바쁜 시기에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생...


#근로수당 #근로시간 #근무제 #재량근무제 #주12시간알바 #주12시간연장근로 #주12시간초과 #주52시간 #주69시간

원문링크 : [근로]주69시간 52시간근무제 재량근무제 주12시간 초과 알바 연장근로 이젠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