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토교통부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개발 착수 세재혜택


[보도]국토교통부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개발 착수 세재혜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 확대의 방안으로 국토교통부가 보도한 자료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심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패스트트랙 절차 현행 안전진단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수립추진위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 개선 입안제안정비구역지정 . 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 안전진단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 추진위원회 준공후 30년 지나면 구성가능 조합신청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가능 조합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며 설립 가능 재건축ㆍ재개발 요건 완화 재개발 노후요건 완화 현행 30년 이상 건축물이 2/3이어야 노후도 요건 충족 개정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시 50%로 완화 효과 정비구역 추진 기능 대상지역 확대 구역지정 요건 완화 현행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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