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2024년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복지]2024년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2024.02.17 오늘은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 통합 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통합 공공임대 담당부처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3 1600-0777 수시 현물대여 통합 공공임대 지원대상 청년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한부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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