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공제란 무엇인가? 출산입양공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가능)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입양자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세 미만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입양공제의 의미와 적용 범위 출산입양공제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공제는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장애인 자녀로서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법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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