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어디서 신청해야 유리할까? 1급~6급


장애등급판정기준 어디서 신청해야 유리할까? 1급~6급

장애등급판정기준 소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 등급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기준이 됩니다. 장애등급의 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등급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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