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2024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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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란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 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과세물품 세율 과거 특소세 시절에는 카메라,스키,피아노,골프용품 등도 과세 대상이었으며 세율도 높았습니다. 심지어 비알코올성 음료(차, 커피, 자양강장제, 탄산음료)와 설탕, 냉장고, TV, 세탁기까지 과세를 했습니다. 유류에 대한 개소세는 일단은 에너지 절약을 명목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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