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를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에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 무이자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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