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300만 원부터 1천만 원 이상의 일시금이 보장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역별로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지역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은 여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특징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와 공제회와 계약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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