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및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


'연차 개수' 및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

< 연차 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에 관한 내용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는 수습 기간에도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나, 5인 미만 기업에게는 근로기준법 연차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발생한 유급 휴가(연차)는 1년 이내에 쓰지 않으면 모두 소멸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했어도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366일 근로해야 청구 가능합니다. * 일찍 퇴사하려거든 1년하고 하루 혹은 1년하고 한 달 근무 후 퇴사하는 게 근로자 입장에선 가장 좋습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법 소수점 이하의 수 계산처리 방법 관련 법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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