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회사적립금, 회사적립비율, 회사부담금 계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회사적립금, 회사적립비율, 회사부담금 계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 비율은 100%입니다. (22년부터 적용) 단,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생기자마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과거근로기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면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란 개념이 없으므로 무조건 최소적립비율은 100%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 계산하는 법 · 월납하는 경우 : ((직원 총 연봉+상여금)/12)/12 · 연납하는 경우 : (직원 총 연봉+상여금)/12 ※ 회사 적립액 미달 시 사용자(기업)는 재정안정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재정 안정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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