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대상(일용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지급시기, 퇴직금계산, 5인미만, 퇴직금지연이자


퇴직금 지급대상(일용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지급시기, 퇴직금계산, 5인미만, 퇴직금지연이자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전 직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우린 5인 미만이라 의무 아니야 어쩌고 그런 거 없습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대상자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임시직·잡급직·촉탁직, 일용직, 프리랜서, 도급계약근로자, 수련의 등 전문직, 외국인 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즉, 국적, 직업, 근로 계약 형태 등 상관 없이 (한 달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동일하고,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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