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명 시, 4대보험 가입자 정보 변경 신고하는 법


직원 개명 시, 4대보험 가입자 정보 변경 신고하는 법

개명한 직원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개명 신고 완료 뜬 당일 바로 서류 떼어 달려오진 않았나요? 그러한 경우라면 필요 서류 받아 잘 가지고 계시다가 2~3주 뒤쯤 변경 신고하세요. (공단 측에서도 주민센터에 전산 등록되고 연계되고 뭐하고 하는 여유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 개명을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따로 변경 신고 없이도 알아서 변경사항이 적용되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담원 연결해서 FAX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온라인 신고 방법만 안내드릴게요. 온라인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 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민원신고' - '가입자' - '내용변경 신고' '주민등록초본'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JPG(JPEG), PNG, GIF, BMP, TIFF 파일 형식만 업로드 가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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