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와 이직확인서 발급


경력증명서와 이직확인서 발급

경력증명서와 이직확인서 모두 재직자가 아닌 퇴사자만이 발급 요청 가능한 서류이고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담당자인가요? 그럼, 아래 방법으로 발급해 주세요. 경력증명서 마지막 근무일이 지나면 바로 발급 가능한 서류로,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모두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퇴직 후 3년간은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발급날짜와 회사대표자 성함, 도장을 반드시 날인 해야 하는데요,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시하여야 하기에 추가 내용 기재를 요구받으면 포함하여 작성해 주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예시 단, 의무기간(퇴직 후 3년)이 지나 회사가 거부하거나, 자료가 없어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발급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https://minwon.nps....


#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이직확인서발급방법 #이직확인서발급 #이직확인서 #경력증명서작성방법 #경력증명서요청 #경력증명서발급방법 #경력증명서발급 #이직확인서요청

원문링크 : 경력증명서와 이직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