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성립 요건 상대방에게 험악한 말을 하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예컨대 누군가에게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거나,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 당연히 듣기 좋지 않고 해악을 입을 것처럼 겁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연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 듣기에 따라서는 허풍처럼 들릴 수도 있다. 반면 해악의 발생이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을 알리는 것도 행위자에 의해 지배가 가능하다고 믿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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