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사고 처벌, 민식이법에 대응하려면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처벌, 민식이법에 대응하려면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처벌, 민식이법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흔히 ‘스쿨 존(School Zone)’이라 마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을 뜻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 등이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일정 구간에 지정할 수 있고, 주변의 교통 여건 및 보호구역 설정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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